
결혼을 통해 부부가 각자 소유하던 주택을 함께 보유하게 되면, 세법상 ‘1세대 2주택’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결혼 후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🏠 결혼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세금 문제1. 양도소득세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,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.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, 2주택자가 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2.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..
김프로의 투자전략/부동산 투자전략
2025. 5. 3. 15:16
반응형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