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혹시 몰라서 넣은 돈,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요!“부동산 경매는 싸게 집을 살 수 있어서 좋대요!”맞아요. 하지만 그냥 ‘싼 물건’만 골라서 입찰하면 안 돼요.특히 경매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입찰보증금입니다.입찰보증금은 단순히 “이 집 사고 싶어요!” 하면서 내는 돈이 아니라,잘못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중요한 돈이에요.오늘은 이 입찰보증금이 뭐고,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, 실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!1️⃣ 입찰보증금이란?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에요.예를 들어, 어떤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고 그 집의 입찰 최저가가 3억 원이라면,그 집을 입찰하려면 3억 원의 10%인 3천만 원을 입찰할 때 함..

전입일자 하나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!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.하지만, 그만큼 복잡한 법적 관계와 권리분석이 필요한 시장이기도 하죠.그중에서도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**“임차인의 전입일자”**입니다.이 전입일자 하나로,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추가 비용 부담을 질 수도 있고,명도 지연, 우선변제 요구, 심지어는 소유권 확보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오늘은 ‘임차인의 전입일자’가 부동산 경매에서 왜 중요한지, 그리고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부동산 경매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전 글을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^^ [부동산 투자전략] 부동산 경매 초보자를 ..

“등기부등본에서 꼭 봐야 할 포인트와 주의사항 5가지”부동산 경매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관문이 바로 **“등기부등본”**입니다.처음 보면 생소한 용어와 숫자들로 가득해서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, 사실 핵심만 잘 파악하면 매우 강력한 투자 도구가 됩니다.오늘은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의 핵심 포인트와 주의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📌 1. 등기부등본이란?등기부등본은 한 마디로 그 부동산의 공식 이력서입니다.누가 소유하고 있는지, 언제 팔렸는지,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,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.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:표제부 – 물건의 기본 정보 (주소, 구조, 면적 등)갑구 – 소유권 관련 사항 (소유자, 소유권 이전..

이미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경매로 또 다른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, 경락잔금대출 가능 여부, 이자율, 세금(특히 종합부동산세)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. 아래에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.🏦 경락잔금대출, 받을 수 있나요?결론부터 말하면, 가능합니다.단,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담보대출 규제, 보유 주택 수, 그리고 소득 조건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.✅ 경락잔금대출이란?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, 잔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.보통 낙찰가의 70%까지 대출 가능하나, 규제지역일 경우 40% 수준으로 줄어듭니다.✅ 1주택 보유자 기준 대출 가능 조건 (2024년 기준)구분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LTV최대 70%최대 50%최대 40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