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‘근저당권’. 하지만 막상 관련 서류를 준비하거나 해지를 진행하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. 오늘은 근저당권이란 무엇인지, 설정과 해지, 말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하나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1. 근저당권이란?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처분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입니다. 일반적인 저당권과 달리 최고금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여러 번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예를 들어, 1억 원의 최고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, 그 안에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가 갚고, 다시 3천만 원을 빌리는 식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💡팁:근저당..
김프로의 투자전략/부동산 투자전략
2025. 4. 25. 12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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