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네, 가능합니다.소득공제 혜택은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.심지어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죠. 지역화폐, 특히 "여민전"에 대해 소개한 글도 있으니 확인하고 오세요^^2025.04.30 - [김프로의 투자전략] - 💳 세종시 지역화폐 '여민전' 완전 정복! 💳 세종시 지역화폐 '여민전' 완전 정복!소비도 하고 할인도 받고,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 소비 방법요즘 지역마다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그중에서도 세종시는 **‘여민전’**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dreamct100.com 📌 지역화폐 소득공제 요약항목내용공제 대상자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공제율30% (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30%와 동일)공제 한도최대 33..
김프로의 투자전략
2025. 4. 30. 18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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