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결혼을 통해 부부가 각자 소유하던 주택을 함께 보유하게 되면, 세법상 ‘1세대 2주택’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(이하 종부세)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결혼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가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📌 종합부동산세란?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. 주택의 경우,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,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, 그 외에는 6억 원을 공제한 후 초과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.💍 결혼으로 인한 1세..

결혼을 통해 부부가 각자 소유하던 주택을 함께 보유하게 되면, 세법상 ‘1세대 2주택’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결혼 후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🏠 결혼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세금 문제1. 양도소득세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,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.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, 2주택자가 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2.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