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사기업 근로자(아내) 24년 8월부터 육아휴직 시작(1년 사용) -----> 6+6 부모육아휴직 적용 - 공무원 (남편) 25년 3월 육아휴직 시작(1년 사용) -----> 공무원 아빠의 달 적용 📌 6+6 부모육아휴직제적용 대상: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(즉, 일반 사기업 근로자)조건: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지원 내용: 각 부모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하며, 월 상한액은 1개월~2개월차 250만, 3개월차 300만원, 4개월차 350만원, 5개월차 400만원, 6개월차 450만원까지 증가합니다. ※ 24년도 기준으로는 첫달 200만원으로 시작함최초 육아휴직을 시작한 24년 8월 ~ 12월까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.(24년도..
김프로의 투자전략
2025. 5. 9. 2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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